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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조기검진사업

사업기간

연중

대상

  •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

검사방법

검사방법 - 구분(치매선별검사,치매진단검사,치매감별검사), 거점병원, 검사
구 분 거점병원 검사
치매선별검사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인지선별검사(CIST)
치매진단검사 보건의료원 진단검사(신경인지검사, 전문의 진료 등)
치매감별검사 보건의료원 감별검사(혈액검사, 뇌영상촬영검사)

검진비용 지원범위

  • 진단검사 : 진찰료, 치매척도검사비,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,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 정액지원(상한 15만원)
  • 감별검사 : 혈액검사, 뇌영상촬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(상한 8만원)
강조단, 감별검사에 한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지원

검진결과에 따른 조치

  • 치매군 : 치매환자 등록관리(치매치료관리비지원, 인지재활프로그램, 조호물품제공, 치매인식표발급 등과 연계, 기타 치매관련 정보제공)
  • 정상군·치매고위험군 :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연계
강조치매고위험군은 고혈압, 당뇨병, 비만, 고지혈증, 우울증 등 치료 관리프로그램과 연계(인지재활프로그램, 정신건강복지센터, 보건사업 연계)
문의
연천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031) 839-4165~6